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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봄철 불법소각 특별단속’ 나서[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시는 산불조심 기간(2024. 2. 1.~5. 15.) 산불에 취약한 야간·새벽 시간대 논·밭두렁 등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소각행위 현장 시에 따르면, 이번 “봄철 불법소각 특별단속”은 공무원과 산불감시원 등 산불 진화 인력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농·산촌 및 산림 인접지로 산불 예방을 위해 ▲취약 시간대 불시순찰 ▲영농부산물·자재, 논·밭두렁, 생활 쓰레기 등의 불법소각 행위 시 산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계도·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 소각행위 진화현장 또한, 산불 취약지와 소각 행위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진화 인력을 배치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해 산불 감시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영농부산물·자재와 논·밭두렁 등 불법소각이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가 없도록 특별 단속을 시행하겠다”며 “불법소각 행위가 근절되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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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시는 오는 24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산불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월대보름은 달집태우기, 민속놀이(등 날리기, 쥐불놀이) 등 불을 다루는 민속행사가 많아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개최 (2023년 행사 사진) 이에, 광양시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여 비상근무를 강화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 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불 취약지와 정월대보름 행사장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원 57명과 담당공무원을 배치해 초기대응 및 산불위험을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 산불 진화현장(2024년 진화 장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3명과 산불 진화 임차헬기를 대기시키고, 진화 차량과 장비를 점검하는 등 산불 발생 즉시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했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정월대보름에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및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달집태우기와 민속놀이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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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후면, 산불조심 차량가두 캠페인 실시안동시 북후면 의용소방대는 지난 7일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북후면 직원 5명 등은 의용소방대 23명, 산불감시원 11명과 함께 산불 없는북후면을 만들기 위한 차량 가두 캠페인을 진행해 전 주민이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산불 진화 차량을 선두로 20여 대의 차량이 안동소방서 북후119지역대를 출발해 산북지방을 지나 오산, 도진리를 거쳐 북후중학교를지나는 코스로 북후면 전체를 돌아다니며 2시간 동안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진행했다. 강양중 의용소방대 대장은 “요즘 건조한 날씨와 농민들의 농번기 준비로 산불 발생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활발한 예방 및 감시활동을 통해북후면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영대 부면장은 “곧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 산을 찾는 시민 등 야외활동 증가 및 명절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가능성이 크다. 산불은 사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산불 순찰 및 각종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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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산불 방지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영농부산물 소각산불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전라남도는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 등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소각 산불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총 51건이다. 이 중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17건(33%)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입산자 실화 15건(29%), 불씨 취급 부주의 6건(12%), 담뱃불 실화 4건(8%) 순이며, 피해 면적은 952ha에 달했다. 이에 전남도는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반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화기물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등 산불방지 위반행위다. 신고는 119, 산림청(042-481-4119), 시군 산림부서와 스마트폰 ‘스마트 산림재해앱’으로 손쉽게 할 수 있다. 신고 후에는 신청서와 관련 사진, 동영상이나 이와 유사한 증거물 등 객관적 자료를 시군 산림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영농부산물 파쇄 신고포상금은 불법행위자의 처벌 수준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이 지급된다. 산불 가해자가 징역형 처벌을 받으면 최고 300만 원, 벌금형은 최고 50만 원이다.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행위 신고는 최고 10만 원(과태료의 10분의1)을 지급받는다. 영농 부산물과 주택 쓰레기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올 들어 11월 말 현재까지 110건, 2천460만 원을 징수했다. ▲ 산불진화 장면 현재 전남도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 소각 감축을 위해 영농 부산물 수거 파쇄단 59개 조를 운영하고 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379명으로 구성된 파쇄단은 연말까지 운영되며, 11월 말 기준 167톤을 수거해 파쇄 조치했다. 또 2024년 봄철부터는 농촌진흥청에서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며, 산림·농업 부서 간 협업으로 봄철 소각 산불 차단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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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봉양면 명예산불감시대장, 발대식 개최의성군(군수 김주수) 봉양면 명예산불감시대장(이장)은 지난 14일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위한 발대식을 봉양면사무소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발대식은 명예산불감시대장(이장)과 산불감시원, 봉양면사무소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산불없는 건강한 산림을 가꾸기 위한 산불방지활동에 총력 대응하기로 결의하였다. 아울러, 봉양면에서는 산불예방 홍보 강화를 위해 소각금지 현수막 설치, 마을방송, 소각현장 계도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민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출 계획이다. 이기훈 봉양면장은 “겨울철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 위험성이 크게 높아졌다”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봉양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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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모집▲ 광양시청 전경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시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을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불 예방 활동과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 등을 담당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은 올 가을철 및 내년 봄철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보전하는 일을 맡는다. 모집인원은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 44명과 산불감시원 57명 등 총 101명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으로 산불감시와 진화 특성상 근무지역 지리에 밝고 기동력을 갖춘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기간 내에 산불 전문예방진대화대는 광양시 산림소득과로, 산불감시원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직무수행력 평가(개별면접)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모집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산림소득과 산림보호팀(061-797-34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산을 사랑하는 유능한 인재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을철 산불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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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구산119안전센터, 구산면 산불감시원 대상으로 산불진화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8일 구산119안전센터에서 구산면 산불감시원을 대상으로 산불 진화요령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고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산119안전센터에서 실시됐으며, 구산면 산불감시원의 산불 진화요령과응급상황 등의 위기 대응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진행됐다. 교육 주요 내용은 ▲코로나 확산 방지 개인 방역 및 위생관리 철저 ▲야외 활동 시 안전사고 방지 교육 ▲산불 예방 및 산림 인근지역 산불 방생 시 대응 요령 ▲마네킹을이용한 심폐소생술 실습교육과 자동제세동기 사용 방법 등▲소방 펌프차를 이용한 방수 실습 교육 등이다. 김만기 산불감시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화재진압 등 대응 역량이 향상되는 계기가 됐다”며“교육을 해주신 구산119안전센터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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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산불업무 선발 인력 "산불교육" 실시2022년 가을철 광양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현장 교육장면 [서울시정일보 염진학 기자] 광양시는 지난 1일부터 읍면동사무소 12개소와 산림소득과에 산불방지 대책본부와 본부 산불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불방지에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본격적인 산불방지체제 돌입에 따라 산불 예방활동과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 등을 담당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4명과,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산불감시원 57명을 포함해 총 101명의 산불업무 근무자를 선발했다. 2022년 가을철 광양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교육 실시 또한, 산불업무 근무자의 신고와 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1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이세관 강사의 산불방지 및 산불 진화에 대한 특별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날 교육은 박덕기 산불보호 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농산폐기물, 생활폐기물, 논․밭두렁 소각 등 산불 발생 원인 행위의 감시와 계도 활동,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통한 초동 진화 중요성, 산불 진화 안전수칙, 산불상황관리, GPS단말기 사용요령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2022년 가을철 광양시, 산불감시원 산불교육(등짐펌프 작동방법)실시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며 “주요 등산로 주변 산불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순찰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불방지는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시민 안전과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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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종료 및 산불대응 체계 유지전북도는 지난 1.29일부터 운영해 온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도-시군-읍·면·동 258개소)가 5월 15일로 종료하였지만, 건조한 날씨에 일부 임차헬기 및 산불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산불 발생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년만에 최악의 기상조건 하에 도내에서는 올 상반기 봄철 산불방지 비상근무 기간 중 총 39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40.56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다. 산불발생 원인분석에 따르면 입산자 실화 23건(59%),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10건(26%), 기타 성묘객 실화 등 6건(15%)이다. 시기별로는 1월에 3건(8%), 2월에 7건(18%), 3월에 7건(18%), 4월에 17건(43%), 5월에 5건(13%)이 발생하여 상반기 건조한 봄날씨가 쭉 이어지면서 산불발생이 지속 되었고, 특히 4월에 산불이 집중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서는 산불방지대책기간 동안 대형산불 방지 등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서약(2,809개 마을)을 비롯해 주요 등산로 일원에서 산불조심 캠페인 전개 및 라디오, 신문 등을 이용한 산불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아울러 입산자에 의한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원 760명을 전진 배치하고 폐쇄 등산로 82개 노선 441km, 입산통제구역 327개소 90천ha 등 산불 취약지의 입산자 출입을 차단하였다. 감시 사각지대에 설치한 80대의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를 전면 가동하여 사전예방 및 초동진화체계와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3대를 도내 3개 권역에 분산 배치하는 등 신속한 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이외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58명으로 산불 인화물질 제거반을 구성해 산림연접 경작지의 영농부산물 파쇄와 영농쓰레기 수거 등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해 산불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도 하였다. 한편 전라북도는 기후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동시다발 대형산불의 발생 위험의 증가에 대비하여, 무인감시카메라(80대) 운영, 산불안전공간 조성, 산불소화시설 확충 등 산불예방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산불임차헬기(3대), 산불진화대·감시원(1,418명)을 통한 체계적인 공중-지상 진화체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북도 유희숙 환경녹지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과 홍보‧예방 활동 강화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며, “산불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므로 도민 모두 항상 경각심을 갖고 산불예방과 감시 역할을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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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건조한 날씨와 강풍·돌풍에 쓰레기 소각 주의 당부경남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최근 부주의로 인한 화재 특히, 쓰레기 소각을 원인으로 하는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도민들에게 화재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경남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2019년에는 1,309건(51%), 2020년에는 1,267건(49%), 2021년에는 1,010건(43%)으로 전체 화재 발생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분석되었다. 작년 부주의로 인한 화재 1,010건 중 쓰레기 소각을 원인으로 한 건수가 227건(22%)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 화원방치, 용접·절단·연마, 기기 사용·설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토요일(16일) 함안군의 한 주택 마당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집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씨가 주택으로 옮겨붙어 인근 주택과 대밭에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같은 날 산청군의 한 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부주의로 소각하던 할머니 양다리에 2도 화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남뿐 아니라 충남 서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22시간여 만에 주불을 잡고 초기 진화한 일이 있었다. 그 화재 원인은 60대 여성이 생활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정되었다. 이에 경남소방본부는 올봄은 맑은 날씨와 기온이 치솟아 대기가 건조하고, 해안가와 산간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하는 불씨가 산불 등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불을 피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경남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재 오인출동에는 통상 소방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지휘차 최소 4대가 출동해 실제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분산시킨다. 또한 산이나 산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며,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계속적으로 산불감시원을 운용하여 소각행위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적발시 계도 없이 바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작은 불씨 하나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봄철과 같이 건조하고 강풍·돌풍이 있는 날씨에는 도민들께서는 화재예방을 위해 소각 금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